번호 분야 문의내용  
11 일반문의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하신 세대는 열쇠 인수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세대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 수령 시 검침하므로 열쇠 수령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미입주하신 세대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10 일반문의 세대급수 압력이 점점 낮아져서 사용이 불편합니다.
1) 수도계량기, 세면기, 욕조, 씽크 수도꼭지에는 걸름망이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해체하여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2) 급수가압방식의 경우 압력조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압력보정을 해야 합니다.
9 일반문의 갑자기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층~15층 세대에는 화재방지를 위한 자동식소화기(온도, 가스감지기, 가스차단밸브)가 설치되어있어 냄새나 과열에 의하여 가스밸브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기를 한 후에 차단밸브를 수동으로 복구하면 해결되나 반복될 때나 그 외의 층일 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일반문의 양변기 배수가 잘되지 않습니다.
1) 양변기에 칫솔, 비누, 빗, 기타 융해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이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뚫어 보고 뚫리지 않으면 가까운 전문업체의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양변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후 뚜껑을 항상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2) 한번에 배수가 잘되지 않을 때는 물탱크에 수위가 너무 낮거나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탱크내부에 벽돌등을 넣어 물의 양이 너무 적은지 확인하시고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7 일반문의 난방이 잘되지 않습니다.
1) 온도조절기의 온도설정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온수분배기나 욕실방열기를 이용하여 배관내에 있는 공기를 빼주셔야 합니다.

2)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은 씽크대 하부에 있는 구동기나 온도조절기의 불량으로 밸브가 닫혀있어 난방수가 흐르지 않는 수가 있으니 세대출입문 입구 벽체에 있는 난방지시부의 수치가 변하지 않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온수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은 난방이 잘되는 반면 먼곳의 방은 난방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까운 곳의 밸브는 약간 잠궈 밸런스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시공한 난방배관은 배관길이가 길어져 난방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일반문의 씽크대의 하부나 바닥 배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난방배관에 공기가 유입이 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기가 물과 같이 흐르면'꾸르륵~'하는 소리가 반복해서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온수분배기나 욕실방열기에서 공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5 일반문의 욕실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욕실바닥배수구나 세면기의 트랩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운경우에는 물이 증발하였을 수가 있고 이물질이 쌓여 있으면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으니 배수구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문의 16층이상에는 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16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가 감지기 대신 설치 됩니다.
스프링클러헤드는 72℃에서(주방에는103℃) 휴즈가 녹아 물이 나와 화재를 진압하므로 별도의 감지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일반문의 계단이나 세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긴급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계단 소화전 내부에 있거나 각 세대에 지급한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되지 않을 때는 계단 소화전의 발신기 세트의 유리를 깨고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계단 상.하층에서 벨이 울리며 일정시간 경과 시 전 계단의 벨이 울리게 됩니다.
2 일반문의 '결로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로현상이란,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이로 새시, 유리창, 벽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겨울철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결로현상’입니다.

단순히 물방울이 생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과 바닥은 물론 가구에까지 곰팡이가 피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생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고 좀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에 앞서 또는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결로현상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자주 환기를 하는 것으로 아침마다 30분~1시간씩 환기를 하면서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가 피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거실 외부의 발코니 벽에 곰팡이가 많이 피는 경우라면 최근 개발된 제습창을 설치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습창은 한국 전통주택의 창호지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내부의 습기를 외부로 빨아내는 대신 외부의 빗물이나 차가운 공기는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니다. 내부의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습기만 선택적으로 배출하므로 발코니 환경이 건조하게 돼 결로 원인이 제거됩니다.
단,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라면 실내 거주공간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실과 분리된 발코니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습창을 내기 어렵다면 내부벽에 결로방지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방법은 내부벽에 버지폼이나 폴리아이시닌과 같은 차습형 단열재를 뿌리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대 마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일반문의 발코니 확장은 무조건 불법입니까?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은 후 나무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여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세금부담 등이 늘어날 수 있으며 건축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를 터 거실로 사용하면 전용면적이 8~10평 늘어나게 됩니다.